침수사고 차량의 약 3대 중 1대는 주행 중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1일 장마철 집중호우로 갑작스럽게 불어난 침수지 차량 운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개발원이 2014년~2017년까지 침수로 인해 보험사에서 전손처리된 차량의 사고 당시 운행상태를 조사한 결과 28.4%는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행 중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됐을 때 교통통제 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통과하다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개발원은 특히 수위가 높으면 차량의 물 배출용 밸브(Unload Valve)가 침수, 오히려 이곳을 통해 차량으로 물이 들어와 엔진이 멈추고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밸브는 에어클리너 하단에 장착돼 있다.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지면에서 50㎝ 높이다. 따라서 성인 남성의 무릎 높이, 또는 차량 바퀴의 절반이 넘게 물에 잠기면 위험하다.
덤프트럭이나 대형트럭과 같이 차체가 높은 차량이라도 에어클리너의 물 배출용 밸브는 낮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 무리하게 침수지를 주행할 경우 엔진이 정지될 수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그동안 침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던 건설기계나 대형화물자동차도 5월 말부터 침수해 한정 특별약관 적용 상품에 가입하면 침수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