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최근 고갈되어 감소하고 있는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명태 포획이 연중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1월 1일~12월 31일)을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명태 포획금지체장에 대한 규제를 삭제했다.
또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이 부산·경남지역은 1월로 설정되어 있고 그 외 시·도는 3월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1월로 일원화했다.
이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달 14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해수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강준석 차관은 "최근 정치망에 명태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포획되는 등 명태 자원이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명태 연중 포획 금지 및 대구 포획기간 일원화를 통해 명태 등 수산자원의 회복을 가속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