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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커피·흡연은 근로시간…회식, 강제해도 근로 불인정



경제 일반

    [Q&A] 커피·흡연은 근로시간…회식, 강제해도 근로 불인정

    • 2018-07-02 11:53

    접대는 승인 있어야 인정…연장근로 12시간 넘으면 무조건 위법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목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상당수 기업 근로자들이 월요일부터 출근해 정상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2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다양한 근로 상황을 놓고 이 제도가 어디까지 적용될지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고 개별 사업장과 노동자의 사례가 워낙 다양해 일선에서 적지 않은 혼란과 해석상 논란도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밝힌 입장과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펴낸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책자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배경은

    = 우리나라 근로자는 연간 근로시간 2천52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다. 장시간 노동으로 국민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과도한 노동은 낮은 생산성, 산업 재해, 높은 자살률 등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 주 52시간이라는 기준은 휴일 근무도 포함한 것인가

    = 그렇다.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52시간이 근로시간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뜻한다. 법 개정 전에는 휴일이 이틀인 경우 법정근로시간(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합해 최대 68시간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12시간을 합해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 단축이 바로 적용되나

    = 그렇지 않다. 일단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50∼300인 사업장에선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사업장에선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가산은 어떻게 되나

    =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다. 야근 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한다.

    ▶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제 구속 시간을 말한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게 된다.

    ▶ 워크숍, 세미나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가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 포함된 직원 간 친목 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휴게시간에 흡연이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나

    =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근로시간 판정 기준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종속' 여부이므로 휴게시간은 사용자 지시 아래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서 회식이나 거래처 접대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나

    = 회식은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니므로 상사가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거래처 접대도 상사의 지시나 승인이 있어야 인정되며 자발적 접대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요일 매일 8시간씩, 토요일 8시간 근로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 아니다.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연장 근로에 해당한다.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에 일했어도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장 근로가 아니다. 다만, 사업주가 휴무일 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한다.

    ▶ 1일 15시간씩 1주일에 3일 근무하면 1주 근로시간 45시간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 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 근로시간으로 규정한다.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고 해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넘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 법 위반 시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

    =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월∼금요일에 12시간 연장근로 후 일요일 근로가 불가피해 '휴일 대체' 일요일 근로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일요일 근로시간도 연장 근로인가

    = 근로자와 사전 합의해 '휴일 대체'를 했다면 당초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된다. 당초 휴일은 통상 근로이므로 '휴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 가산수당'이 발생한다.

    ▶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나

    = 그렇다. 사립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교원의 자격과 임면 등은 교육 관계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복무에 관한 규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만,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 근로자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

    =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줄더라도 퇴직급여는 감소하지 않게 했다. 퇴직금 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퇴직할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된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감소하고, 임금 감소 기간에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의 감소를 추가했다. 또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했다.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중 특례제외업종 21개는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하지만, 현재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을 적용받나

    = 그렇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면서 특례제외업종 21개에 해당하면 특례제도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7월 1일부터 1주 최대 52시간 근로가 적용된다.

    ▶ 화물운송업(유지 업종)과 도매업(제외 업종)이 혼재된 경우 특례업종에 해당하나

    = '주된 업종'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 주된 업종은 사업 목적과 주 사업 영역이 무엇인지 판단하되 직종별 근로자 수, 분야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이 주된 업종이면 해당 사업장은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 1주 52시간제 시행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공기관이지만 근로시간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할 경우 1주 52시간이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 공공기관이지만 21개 특례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교육, 금융 등의 수행기관은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적용된다.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는 주 최대 68시간으로 적용된다.

    ▶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더라도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제도 시행의 실효성이 낮지 않은가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대법원 판례의 허용범위를 참고해야 한다. 편법으로 오·남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부는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원칙이 확립되도록 지도 지침을 마련 중이다. 현장지도·감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특별연장근로제도란 무엇인가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제에 따른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해 일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 제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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