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영장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세포탈은 공소시효 등 법리적 문제로 영장 범죄사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선친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 등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신과 가족이 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사정 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선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조 회장의 아내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고, '물벼락 갑질'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