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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리스트, '본 조사' 결정…용산지역 철거사건 등 총 4건

법조

    장자연리스트, '본 조사' 결정…용산지역 철거사건 등 총 4건

    (사진=자료사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 4개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다며 본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배임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 등 4개 사건에 대해 본 조사 권고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2차 사전조사 대상 5개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했다.

    이 중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의 경우 법원 재심절차를 통한 진상규명이 됐고, 상고심의위 구성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져 본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검찰과거사위는 밝혔다.

    본 조사가 확정된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사상구 엄궁동 갈대밭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사건 발생 2년 뒤 검거된 용의자 2명이 21년간 옥살이를 하고 2013년 석방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호를 맡았던 사건으로 유명한 해당 사건은, 용의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년 3월 배우 장자연 씨가 언론사 기자와 방송국 PD, 기업인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성상납 관련 혐의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장 씨 소속사 전 대표를 폭행·협박 혐의로, 전 매니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쳐 논란을 빚었다.

    KBS 정연주 배임사건은 정 전 KBS 사장이 KBS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2448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도 556억 원만 돌려받기로 합의함으로써 회사에 1892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2년 정 전 사장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용산지역 철거 사건은 경찰이 2009년 1월 용산구 재개발 지역에 있는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도 경찰 전원을 무혐의 처분하는 대신 농성자 20명, 용역직원 7명만 재판에 넘겼다.

    한편 대검 진상조사단은 1, 2차 사전조사 대상사건 총 1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을 계속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검찰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와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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