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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구속기소

법조

    검찰 '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구속기소

    살인미수 혐의…지난달 9일 구속

    서울 종로구 체부동 궁중족발이 있던 상가. 자료사진

     

    점포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던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3일 사장 김모(5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7일 오전 8시20분쯤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손등과 어깨 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법원 명령으로 건물을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다치는 일도 있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9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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