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기아차 등 4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본사 인사팀 등을 압수수색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또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채용 관련 기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이들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인사혁신처에서 넘겨받은 취업심사 기록을 바탕으로 공정위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인사혁신처 심사 없이 유관기관에 바로 재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정위 전직 간부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정위 간부들이 관련 법령을 어기고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홀딩스 등 업체들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마찬가지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 및 기업에 재취업한 의혹으로 공정위,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지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