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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묵묵부답' 영장심사 출석

법조

    조양호 한진 회장 '묵묵부답' 영장심사 출석

    횡령, 배임, 사기 등 적용 혐의만 5개

    횡령과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한 조 회장은 '구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 내부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이 넘었는데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한(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며 얻은 부당이익 1천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조 회장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도 받는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추가 수사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청구된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늦으면 다음 날 새벽쯤 결정될 예정이다.

    최근 사정 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나선 이래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첫 구속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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