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정부는 공공분야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갑질근절 가이드라인과 신고·지원의 시스템을 만들고 감시체계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 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에게 신뢰받는 신고·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신고센터(가칭)'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에 신고 접수 및 신고(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개선하고 앞으로 카카오톡과 연계해 접근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 갑질 적발 및 감시 체계 정비…가해자 처벌 및 제재를 강화정부는 감사 부서 내 갑질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실태 등 복무점검을 강화하며 지자체의 갑질 실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갑질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정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적발된 중대 갑질 범죄는 구속·구형 기준 상향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배제 등 단호하게 징계하고 해당 보직·직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갑질범죄 피해시 손해배상청구뿐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까지 무료소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민간의 직장 괴롭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개선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갑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적폐이다. 그것을 없애야 완전한 적폐청산으로 갈 수 있다"며 "사회에서 갑질을 없애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