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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사회 일반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60㎡ 이하의 소형주택만 해당

     

    행정안전부는 5일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만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맞벌이부부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 은평구의 전용면적 57㎡인 S아파트는 시가가 3억 7천만원으로 구입시 37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하지만 내년부터는 신혼부부라면 185만원만 내면 된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는 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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