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발생한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5일 동양 회사채 피해자 서모씨 등 1254명이 동양과 모집 주관사인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가한 원심 결정에서 유안타증권과 관련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동양과 관련해서는 '재항고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대로 기각됐다.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산 서씨 등은 "회사채의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에 중요사항이 빠져 있거나 허위로 기재됐다. 동양과 유안타증권이 부정한 수단으로 회사채를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2014년 6월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이에 서씨 등 5명을 대표당사자로 선정해 소송허가 여부를 심리한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양에 대한 신청은 서씨 등이 2013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진행한 회생절차 과정에서 자신들의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또 유안타증권에 대해서는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됐다는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에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해서 소송을 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이에 서씨 등 대표당사자들은 즉시항고하면서 전체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는 변경신청을 냈다.
'256~258회차, 260~268회차 회사채 취득·보유자'에서 '262~268회차 회사채 취득·보유자로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변경 신청서에 따르면 5명의 대표당사자 중 2명은 262~268회차 회사채를 취득·보유하지 않아 대표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불허가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1조1항이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피해자 전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에 대법원은 "대표당사자들 가운데 일부가 변경 신청된 피해자 전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된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제외하고 집단소송을 낸 사람이나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희망해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대표당사자를 구성할 수 있는지 심리해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르면 소송 절차 수행을 맡는 대표당사자는 복수일 필요가 없고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되길 원해 신청서를 제출한 구성원 중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의 1인 또는 복수의 인원이 대표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이 소송은 신고서나 사업설명서의 허위기재, 미공개정보의 이용 등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해 제기할 수 있고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서울고법이 소송 허가 결정을 내리면 본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유안타증권과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