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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법조

    대법 "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대기시간, 회사의 지휘·감독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운행을 마친 버스 운전기사가 다음 운행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버스기사 문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은 임금협정에서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합의했다"며 "이는 1일 평균 버스운행시간 8시간 외에 이 사건 대기시간 중 1시간 정도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씨 등이 대기시간 동안 청소, 차량점검 및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지만, 이미 반영된 1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기시간 중에 회사가 문씨 등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문씨 등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버스운전기사들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는 등 대기시간 대부분을 자유롭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있는 버스 회사에서 기사로 일한 문씨 등은 버스운행시간 외에 하루 20분씩의 운행준비 및 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 및 교육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대기시간은 문씨 등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1, 2심은 대기시간 중 일부가 차량 정비 등에 쓰이기도 한 점 등을 근거로 문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는 이들에게 170만~478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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