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심리를 맡은 김병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 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을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이 넘었는데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일가가 소유한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한(약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다만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부분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영장에서 제외했었다.
사정 당국이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를 전방위로 수사하면서 부인과 딸, 조 회장에게까지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했지만, 시도는 모두 무산됐다.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폭행,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았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영장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