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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법개정안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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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법개정안서 제외"

    김동연 "다른 자산소득과 형평, 연금·부동산 등 미치는 영향 종합 검토해야"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특위)가 권고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기재부와) 특위가 이견을 보였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다른 자산소득과의 형평, 노령자나 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동이 될 수 있는 우려, 종합소득 신고인원이 기준금액을 낮출 경우 30만 명 이상 증가되는 것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 브리핑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과 김병규 세제실장이 별도 브리핑을 가졌다. 고 차관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세제개편은 납세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면서 해야 한다"며 "다른 경제상황을 감안해 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금융시장과 부동산 미치는 영향, 연금이나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특히 OECD 34개국 가운데 24개 국가는 이자소득을, 20개 국가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비과세인데, 내년부터 분리과세 된다"며 "금융소득만 1천만원으로 기준을 낮출 수 있는지 등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정특위는 지난 3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현재 개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고 있다.

    반면 기준금액 이하 구간에서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 세율로 일괄 과세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있는 금융 고소득자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세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재정특위는 누진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낮춰서 기존 9만명이던 과세대상을 약 40만명으로 늘려 조세 형평성을 높이도록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김 부총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며 재정특위의 권고안에 제동을 걸었다.

    더 나아가 익명에 몸을 실은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가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언론에 흘렸다.

    이에 대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재정특위는 독자적·자율적으로 안을 만들었고 권고했는데,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라며 "김 부총리나 기재부 고위관계자의 얘기는 (청와대와) 서로 조율이 돼 나온 얘기"라고 김 부총리의 손을 들었다.

    민간기구도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가 정부나 청와대와 사전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권고안을 제시했고, 오히려 정부와 청와대는 이 권고안을 반박하는 작업부터 조율했다는 얘기인 셈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자산가의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도 취임 직후 "조세 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하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정특위의 개선안 역시 이러한 정부 정책방향의 연장선에서 추진됐지만, 정작 상위 0.8% 금융자산 고소득자의 반발을 우려해 김 부총리를 필두로 정부가 미리 '조세개혁 속도조절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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