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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기재부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행 유지"

경제 일반

    [일문일답]기재부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행 유지"

    김동연 "별도합산토지는 공장·상가 비중 높아…세율 인상은 경제 부담"
    "금융소득 종합과세,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안해"

     

    정부가 6일 과세표준 6억원 넘는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 0.3%p의 추가 과세를 물리고,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씩 9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0.2%p 올리도록 권고한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재정특위가 공개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권고안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및 고형권 기재부 1차관·김병규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 김동연 부총리

    ▶경제 부담 가능성 때문에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유지했는데, 근거가 없다면 '재벌 봐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기 악영향에 미치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

    = 전체 별도합산토지 중에 상가·빌딩·공장 비중이 88.4%다. 이것들은 생산활동에 관련되는 토지다.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 문제나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앞으로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신경썼다. 다만 이 문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실가 반영률을 제고한 일관성 차원에서 주택·종합합산토지와 함께 인상했다.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상가 관련 법 등 여러 제도에 대한 보완을 먼저 한 뒤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재정특위와 이견을 보였다. 권고안 마련 과정에서 특위와 정부가 소통과 조율이 없었나?
    = 종부세 내용 중에도 어떤 것들은 정부가 특위안보다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완화한 것도 있다. 이것 자체가 재정특위에 대한 독립적 운영을 정부가 보장을 했기 때문이다. 특위 운영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하면서 다수 위원들이 지지하는 방안을 채택하되, 소수의견은 병기하는 방식으로 (권고안이) 마련됐다.
    특위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함께 단일안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로 모인 특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하고, 특위안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에 관련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재정특위의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특위 과정에서는 정부위원으로 세제실장, 재정차관보가 참가해 의견을 개진했다.
    여러 가지 타 자산소득과의 형평이나, 노령자·연금자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동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종합소득 신고인원이 기준금액을 낮출 경우 30만 명 이상 증가되는 것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금융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김병규 세제실장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후에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일단 90%까지 인상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인상한다는 것인가?
    = 김병규 실장)공정시장가액비율은 원래대로면 이미 100%로 올랐어야 하는데, 한번도 조정하지 않아 이번에 조정하는 것이다. 일단 90%까지는 재산세와의 차이를 고려해서 결정했다. 100%까지 인상 여부는 내후년 90%로 인상되는 해에 종합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이 같이 조정되는데, 하나는 시행령으로, 하나는 법률로 정한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늦어지면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는가?
    = 김병규 실장)일부 의원입법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도록 국회에 제출됐다. 아마 패키지로 같이 논의될 것으로 안다. 만약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없다면 시행령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올릴지는 좀 더 판단해보겠다.
    = 고형권 차관)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가급적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부로서는 둘 다 실현하고자 한다. 관련 법이 제 때 통과되도록 굉장히 노력하겠다. 법 통과의 지체를 염두에 두고 기다린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동안 보유세가 너무 낮고 거래세가 너무 높다는 문제가 나왔는데, 거래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
    = 김병규 실장)전날 발표대로 취약계층의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소관사항이지만, 5년 이내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제도가 있는데, 올해 일몰시한이 도래하는데 연장하도록 했다. 대원칙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이므로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고, 원칙의 변화는 없다. 또 종부세로 증가한 세수 일부를 취득세 감면에 이용할 것이다.

    ▶일정상 올해 안에 거래세 인하까지 반영할 수 있나?
    = 김병규 실장)행안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한다고 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어떻게 되는가?
    = 고형권 차관)지난해 세제개편할 때도 한참 검토한 적이 있어 특위의 의견에 대해서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세제개편은 납세자에게 예측 가능성 부여하며 해야 한다. 또 다른 경제상황도 감안해서 때가 있고, 정도를 잘 조절해야 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 김병규 실장)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년 내에 하기 어렵다. 여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금융시장, 부동산 미치는 영향, 연금과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 많은 나라가 금융소득에 분리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OECD 34개 국가 가운데 24개국은 이자소득을, 20개국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 또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는 비과세인데 내년부터 분리과세된다. 이것도 기준이 2천만원인데 금융소득만 기준이 1천만원이냐는 문제도 종합검토해야 한다.

    ▶24억 집 한채보다 8억원 집 3채가 종부세 부담이 2배 넘게 많이 난다. 시장 영향에 대한 예측은?
    = 고형권 차관)대원칙은 실제 생활에 사용되는 집, 국민경제 영향이 큰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올리지 않은 것. 3주택 이상자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에 초과과세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유도를 더 강화하려는 것이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또 3주택 이상 보유자 관련해 종부세 추가 적용 대상은 현재 1만 1천명 선으로 많지 않아 시장에 큰 영향 없을 것이다.

    ▶'똘똘한 집 한 채'의 인기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정부는 아니라고 보나?
    = 고형권 차관)3주택 세율을 추가로 올린 이유는 같은 가액이라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갖는 경우와 여러 채 갖고 쪼개는 경우는 동기가 다르다. 여러 채 가진 경우 혼자서 소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다. 대부분 임대에 활용할텐데,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자기가 살기 위해 큰 집을 가진 분과 여러 채 가진 분은 (구매)동기도 시장도 다르다. 큰 영향 없을 것이다.

    ▶2주택자도 추가과세가 없다.
    = 김병규 실장)2주택은 일시적으로 2주택 가진 경우도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우려된다. 일시적으로 이사 가려고 2주택을 보유하는 등 여러 경우가 많다. 3주택 이상만 실거주 목적 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정특위 토론회를 보면 1주택이라도 비거주자는 실거주가 아니라면 과세해야 한다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서 따로 우대해야 한단 지적도 있었다.
    = 김병규 실장)저희가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정지역에 대해 실거주 요건을 이미 추가했다. 다주택자 중과과세 제도 도입도 있다.이번에는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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