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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부식비 횡령' 청해부대장…징역 1년 확정

    "부식비 차액 일으켜 양주 다량 구입사실 인정"

    대법원 (사진=자료사진)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부대인 청해부대를 지휘하는 동안 부식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 김모(53) 해군 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함장과 군수참모 등 증인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김 전 준장이 보급관을 통해 허위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급량비 차액을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해 양주를 다량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양주의 종류와 수량, 구매금액, 구입 경위 및 방법, 구입 후 사용정황 등에 비춰보면 김 전 준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영득의사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입한 양주 일부를 전출하는 부하들에게 선물로 주거나 회식 자리에서 사용했더라도 범행 후의 사정일 뿐이며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다.

    김 전 준장은 2012년 8월∼2013년 2월 청해부대 11진 부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부하에게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차액 6만1156달러를 만들라고 한 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부식비 차액 중 대추야자, 꿀, 와인 등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금액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구체적인 횡령 금액을 2만8886달러로 특정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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