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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주차장 입구 등에도 주소 부여된다

    행안부,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하·고가 차도, 대형건물 내 통행로도 포함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주차장 출입구와 드론택배 배송지 등에도 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개정안을 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지원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이다.

    또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주소체계 고도화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함께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가 주어진다.

    신호등과 가로등,전신주 등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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