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2년 새 12배 급증한 '몸캠'…검찰 "적극 신고" 당부

법조

    2년 새 12배 급증한 '몸캠'…검찰 "적극 신고" 당부

    2015년 102건에서 지난해 1234건으로 증가
    청소년 몸캠 요구해 받으면 10년 이하 징역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몸캠 피싱'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적극적인 사전 예방에 나섰다.

    몸캠 피싱은 인터넷 등 채팅을 통해 상대방을 부추기거나 속여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해 전송받은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를 말한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몸캠 피싱 범죄는 2015년 102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193건에 이어 지난해 1234건으로 2년 사이에 12배나 증가했다. 최근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성적 호기심이 큰 청소년을 부추겨 스스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몸캠 피싱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나 영상 채팅을 하면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핑계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고 앱으로 가족이나 지인 연락처를 해킹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은 물론 피해자의 노출사진, 영상 등이 저장된 기기는 몰수해 유포를 방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가해자가 청소년에게 접근해 몸캠을 요구해 받으면 성적인 학대행위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몸캠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를 통해 협박하거나 특정 행위를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로 해당, 각 3년 이하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몸캠 범죄와 관련해 사전 예방을 강조하면서 ▲채팅 상대방에게 절대 알몸이나 과도한 노출 사진을 보내지 말 것 ▲상대방이 권하는 앱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말 것 ▲현재 저장된 과도한 노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삭제할 것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알몸 등 과도한 노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찍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몸캠 피해는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혼자 고민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가족과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