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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사진 보내라" 여고생 협박한 대학생, 결국…

법조

    "노출사진 보내라" 여고생 협박한 대학생, 결국…

    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라고 계속 협박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 중순쯤 인터넷 PC게임으로 알게 된 B(17)양이 장난삼아 일부 신체 노출 사진을 보내자 휴대전화 메신저로 노출 사진을 더 보내라며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협박을 견디다 못한 B양이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하자 A씨는 "다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다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양이 A씨의 메신저 계정을 차단하자 다른 계정으로 접속해 협박을 하고 B양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B양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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