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오는 9월부터 산란계·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과 닭·오리 농장의 사육시설과 방역시설 기준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란계와 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 조정했다.
신규 농장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하고 기존 농장에 대해서는 7년간 적용이 유예되어 2025년 8월 31일까지 마리당 0.075㎡로 상향해야 된다.
또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다.
아울러 종계업·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 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로 구획하도록 하고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하도록 했다.
또한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하는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의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건강상태 등에 관한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사육업 등록기준에 소독시설 추가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 개량대상 가축에 염소 추가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및 교육 강화 △가축거래상인의 계류장 관리 강화 등을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제도가 축산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