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피해 여성의 사진을 여러 알몸사진들과 함께 공개 게시해 마치 동일인인것처럼 보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서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평소 SNS 친구사이였던 피해여성의 사진을 수십장의 알몸사진들과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편집해 마치 나체사진들이 피해여성인것처럼 보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진과 함께 피해여성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까지 덧붙여 게시하기도 했다.
이씨는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와 비슷한 이름으로 공개 블로그를 개설해 마치 실제 남자친구가 피해여성의 알몸을 직접 촬영해 올린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문에 피해여성은 개인 SNS를 통해 '성관계를 하고싶다'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고, 지인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에게까지 소문이 퍼지게 됐다.
결국 피해여성은 이 사건으로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렸고, 결국 이로 인해 수업 참석이 어려워져 학교 졸업이 늦어지는 등 학업에도 지장이 생기게 됐다.
이후 범행이 드러난 후 이씨는 피해여성의 요청으로 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사과글을 영어로 작성하고 해당 글을 극히 일부에게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물은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피해여성의 사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에 게시한 자료는 무한정한 복제가능성을 갖고 있어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피해여성의 삶을 이 사건 범행 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군복무 중 또는 전역 직후였고 현재도 사회 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아 개선의 여지가 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