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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 때 매도한 직원들 기소…회의실서 공유하기도

법조

    삼성증권 '배당사고' 때 매도한 직원들 기소…회의실서 공유하기도

    잘못 입고된 주식 곧바로 팔아치워, 회사에 손해 끼친 혐의

    지난 4월 서울 시내 삼성증권 지점에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의 우리사주 배당사고 관련 사과문이 붙었다. 삼성증권은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 조합원인 직원 2018명에게 28억1000만 주를 잘못 배당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을 곧바로 팔아치운 직원 8명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이 회사 과장 구모(37)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주임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구씨 등은 주가가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알면서도 숨기고 매도를 주문하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매도 권한 없이 정보 처리 장치로 매매(컴퓨터 등 사용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수습에 협력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주식을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담당 직원의 전산 입력 실수로 조합원에게 1주당 배당금이 1000원이 아닌 1000주씩, 모두 28억1천억주 배당된 것을 이용했다.

    특히 구속된 세 사람은 적게는 200억원에서 많게는 500억원 상당의 주식을 2차례 이상 매도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주문을 넣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다분히 고의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의 경우에도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280억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주가는 전날 대비 12%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다만 당초 삼성증권이 고발했던 피의자 가운데 나머지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모습 등을 보여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애초 전산 입력 실수를 했던 직원은 따로 처벌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배경엔 20년 전 구축된 수동 시스템이 있었다고 보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같은 실수가 벌어지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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