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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적절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무사 옹호발언



칼럼

    [논평] 적절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무사 옹호발언

    촛불집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987년 이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치적 사건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촛불혁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이 87년과 비교되는 것은 최루탄과 화염병, 고문, 사망같은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이 아닌 가장 평화적인 방식의 항거로 정권교체를 이뤘다는 점이다.

    그런데 촛불시위가 막바지에 이르던 시점에 기무사가 군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고 계엄령을 발동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탄핵 기각을 가정한 이 시나리오는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이 하고, 수도권 주변의 기계화사단과 특전사등을 모두 동원해 시위를 진압한 뒤 청와대와 정부청사는 물론 국회와 자치단체까지 장악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특히 법률상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도, 합참은 물론 공군과 해군까지 철저히 배제하고, 육군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도록 작성됐다.

    국군기무사령부 (사진=자료사진)

     

    마치 12.12 군부쿠데타를 연상시킨다. 그것도 그 계획을 짠 것이 쿠데타의 주역 전두환이 몸 담았던 보안사령부의 후신인 기무사령부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비상시의 계엄계획은 엄연히 합참의 몫이다. 합동참모본부에는 계엄계획을 세우는 계엄과가 존재한다.

    정작 담당부서인 합참에서는 탄핵기각에 따른 계엄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도, 담당부서인 합참은 물론 공군과 해군까지 배제한 계엄계획을 세운 기무사는 어떤 의도로 이런 초법적인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다.

    이 계획에는 청와대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박근혜정권의 친위쿠데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명백히 법률을 무시한 이 같은 계엄계획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영우 의원은 9일 CBS에 출연해 국방장관의 정책보조기관인 기무사가 계엄계획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고, 김태흠 의원과 김성태 원내대표도 여당의 적폐몰이라며 문건공개의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특히 쿠데타의 흔적이 없다며 기무사 개혁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터진 계엄계획 폭로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 기무사 개혁작업과 시기적으로 맞물렸다는 점에서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무사의 정치개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 계엄계획이 세워질 당시 여당의원이었던 자유한국당의원들의 기무사 옹호발언은 자칫 다른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기무사의 계엄계획은 시기의 적절성이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떠나 무엇보다 위법한 행위다.

    기무사, 옛 보안사의 위법행위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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