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단 사건. (사진=JTBC 제공)
80년대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러졌던 12건의 간첩조작사건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에게 수여됐던 훈장과 포장,표창이 취소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적절한 서훈 취소(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소되는 서훈은 무죄판결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45명을 비롯해,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관련자 1명이다.
또,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 7명과 육군 2개 부대 등 모두 53명, 2개 부대에 수여된 56점의 56점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이다.
(표=행정안전부 제공)
이날 의결된 서훈취소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권고 무죄사건 관련자에 대한 서훈 취소는 간첩죄를 선고 받았다가 재심결과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된 사건과 이와 관련된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다.
구걸행위자 등 부랑인 보호 사업에 헌신한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은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돼 서훈이 취소됐다.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에 대한 훈·포장은 '5·18민주화운동법'으로 모두 취소됐다.
하지만 그 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취소하지 못했던 대통령표창과 국무총리표창은 대통령령인 '정부표창규정'이 지난 2016년에 개정돼 이번에 취소하게 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