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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명희 불구속 송치…영장 재신청 않기로

사건/사고

    경찰, 이명희 불구속 송치…영장 재신청 않기로

    "추가 피해자 진술 거부, 일부는 합의"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모두 24차례에 걸쳐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비롯해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가법,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죄 등 모두 7가지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지난달 29일 이씨를 3번째로 소환조사하고 기존 피해자의 추가 폭행 사례를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으나 진술을 거부했고, 이 전 이사장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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