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수위에서 정책 회의를 하고있다. (사진=자료사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산 마련 등을 위해 수 천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세금 체납액에 대해 본격적으로 손을 볼 계획이다.
강력한 세금 체납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 세무조사원 채용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 복지 예산 마련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지론(持論) 이다.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새로운경기)는 이 지사의 이런 생각을 감안, 5천990여 억 원(징수결정액 24조8,500억 중 2.4%)에 달하는 경기도 체납액에 대해 강력 징수에 나서는 방안을 마련했다.
10일 인수위에 따르면 2017년으로 이월된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38%(총체납액 6천960억 원·징수액 2천623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질적 상습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은 실정을 고려, 인수위의 안전행정분과는 체납액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수립 및 광역 체납기동반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을 마련했다.
경기도 체납액 5천990여 억 원(도세 1천907억 원, 세외수입 146억 원, 특별회계 3천935억 원 등)을 유형별로 보면, 도세의 경우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84명이 608억 원을 체납 했으며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명(체납액 114억 원)에 달한다.
또 세외수입의 경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 3천736억 원(625건)이며, 2년 이상의 장기체납도 2천467억 원(277건)인 상황이다.
특히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천337억 원 중 2천476억 원을 징수(미수납액 3천861억 원. 징수율 40%)하는데 그치고 있다.
인수위는 체납액을 유형과 관계없이 통합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단,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 결손처분, 분납, 복지연계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