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초등여학생 납치 용의자 이모(27)씨가 밀양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이형탁 기자)
경남 밀양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한 20대가 납치한 아이를 태운 채 전국을 돌아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한 혐의(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등으로 이모(27)씨를 검거했다.
이 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쯤 경남 밀양시 산외면의 한 마을회관 앞길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 집으로 가려던 초등학생 3학년 학생 A(9·여)양을 자신의 트럭으로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후 A양을 납치한 뒤 끈으로 묶은 채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 경기도 여주 등 전국 각지를 돌다 다시 밀양으로 와 다음날 10일 오전 9시 45분쯤 A양을 내려두고 도주했다.
(사진=이형탁 기자)
경찰은 이 씨 소유의 포터 트럭을 추적해 10일 오후 1시 55분쯤 창녕의 한 PC방에서 이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모르는 아저씨가 강제로 태웠다"는 A양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일단 이씨가 A양을 납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밀양경찰서 신진기 수사과장은 "여러 범죄혐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경찰서로 호송되면서 "아이를 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18시간 동안 뭐했나?" 등 취채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