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를 목졸라 죽인 견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한 빌라 옥상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목줄로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로부터 A씨가 개 목을 조르고 있는 영상을 제보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개는 이미 숨진 뒤였다.
A씨는 경찰에 "옥상에 올라갔는데 개가 죽어 있어 보신탕집에 팔기 위해 털을 불에 그을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개가 숨지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