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시장점유율 유지 목적으로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요금을 임의로 충전해 계약을 연장,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불폰은 미리 요금을 충전해 사용하는 휴대전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불폰 관련 업무 담당 팀장급 직원 박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쟁점은 임의로 기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폰을 충전한 것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동의받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SK텔레콤 등이 임의로 기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폰 충전을 한 것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동의 받은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계약을 연장하면서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15만여명에 달하는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SK텔레콤에 벌금 5천만원과 박씨 등 담당자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선불폰 이용자는 요금 충전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가 삭제된다는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선불요금을 충전하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선불폰 이용계약을 연장하는 결과가 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불폰 충전은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유지와 확대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반면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해 회사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그만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