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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먹는 가정간편식, 유통기간 둔갑에 관리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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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먹는 가정간편식, 유통기간 둔갑에 관리 허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99개 제조·판매업소 불법 적발
    곰팡이 핀 식자재가 조리용으로·걸레와 식품 함께 보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1.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A가맹점은 본사에서 공급받은 소고기 고추장볶음의 유통기한이 지났음에도 당일 조리된 것처럼 제조일자를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2. 하남시 소재 B도시락생산업체는 원료를 보관하는 냉장실에 오래된 식자재를 방치해 곰팡이가 피어있는 상태다. 또 제조가공실 바닥과 조리대에도 곰팡이와 음식물 찌꺼기가 있는 등 불결하게 업소관리를 해왔다.

    #3. 학교급식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핫도그를 제조·납품하는 화성시에 위치한 C업체는 튀김 기구에 기름때가 찌들어 있는 등 조리기구가 불결하고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냉동보관실에 걸레와 핫도그를 함께 보관해 왔다.

    가정간편식(HMR·집에서 간단히 데워먹을 수 있도록 만든 완전 조리식품 및 반조리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다수 업체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 증가, 식습관 변화 등으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유통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버젓이 당일 조리한 것으로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기 하거나 곰팡이가 핀 오래된 식자제를 조리용으로 보관해 온 불법 제조·판매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330개소를 집중 단속했고, 이중 불법 제조·판매업체 99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적발 업소 가운데는 5개의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19곳의 브랜드 가맹점, 2곳의 본사 등이 포함돼 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대형마트 등에 가정간편식 제품을 공급하는 제조업체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포장 반찬류를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재품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준수여부, 유통기간 경과 및 식자재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미신고 영업 13개소 ▲제조일자(유통기한)허위표시 6개소 ▲기준규격(보존·유통)위반 5개소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보관 15개소 ▲표시기준 위반 36개소 ▲원산지 허위표시2개소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22개소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체 가운데 반찬 전문 프랜차이즈 소속(가맹점) 21개소를 포함해 모두 94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개소는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와함께 적발 업체가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8개 품목 983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결과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가맹 업주들이 본사 관리와 지원에만 의존하다 보니 관행적 위법행위가 많았다" 며 "이번 단속이 가맹본사와 영업주의 식품안전 관리의식이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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