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을 앞둔 여고생이 또래 10대 4명에게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성매매까지 강요받은 이른바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19)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 6개월~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 등 4명은 올해 1월 4일 오전 5시 39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고생 C(18)양을 차량에 태워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간 뒤 20시간가량 감금하고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했다.
심하게 폭행당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C양의 사진은 이후 페이스북에 올라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C양은 한달 뒤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A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부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고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해서는 "만14~15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 측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소년부 송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