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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들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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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들에 중형 선고

    주범 10대 2명에 징역 4년6개월~5년·여학생 2명은 소년부 송치
    "사회적 비난 여지 매우 높아 법의 엄정함 깨닫게 해야"

     

    졸업을 앞둔 여고생이 또래 10대 4명에게서 집단 폭행을 당하고 성매매까지 강요받은 이른바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중감금치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19)군 등 10대 2명에게 징역 4년 6개월~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4)양 등 10대 여학생 2명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 등 4명은 올해 1월 4일 오전 5시 39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낸 여고생 C(18)양을 차량에 태워 인근 빌라로 데리고 간 뒤 20시간가량 감금하고 6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C양에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했다.

    심하게 폭행당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C양의 사진은 이후 페이스북에 올라와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C양은 한달 뒤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A군 등 10대 2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2015~2016년부터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여지가 매우 높아 이제 막 성인이 된 점을 고려하더라고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 대해서는 "만14~15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의 부모가 피해자 측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소년부 송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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