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사진=자료사진)
일명 '문고리권력 3인방'의 선고 시작 직전, 해당 재판부가 법정에서 언론의 의혹보도에 직접 유감을 표하는 이례적인 광경이 연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의 출석을 확인한 직후 "며칠 전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기사가 난 것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부장판사는 "보도된 내용에 관해 저에게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는데,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언론을 비판했다.
앞서 해당 기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했던 판사들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맡았다며 이 부장판사를 지목했다.
이 부장판사가 당시 2년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지내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뒷조사한 의혹이 있다고 언론이 문제 삼은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별사업비 뇌물 사건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까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면서도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다는 데 대해 이번 보도에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판이 끝나자 검찰도 "재판장이 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은 해당 언론과 사적으로 말할 내용이지, 그와 무관한 사건 재판의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참고인 조사와 동시에 지난 6일부터 양승태사법부 시절 법원 관계자들이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관리국,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PC 하드디스크 등에 대해선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