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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공시누락 고의성 인정…회계부정은 판단 유보

경제정책

    삼바 공시누락 고의성 인정…회계부정은 판단 유보

    증선위, 금감원에 추가 조사 요구 의결
    공시 누락 부분만 제재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회계부정 협의에 대해 심의해온 증권선물위원회가 콜옵션 공시 누락 부분에 대해선 고의성을 인정한 반면, 분식회계 부분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면서 최종 판단을 다시 미뤘다.

    증선위는 12일 임시회의를 열어 삼바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해 미국 바이오젠에 주식 콜옵션을 부여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데 대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바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의 제재를 의결하고 이 회사의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4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그러나 삼바의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조치안에 대해선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판단이 유보돼 있어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난 6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발언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판단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증선위는 금감원의 조치안이 "2015년 회계처리를 A에서B로 변경한 것을 지적하면서 변경 전후 A와 B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선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한다는 게 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논의 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따라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증선위는 삼바의 회계부정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보고된 뒤에 결정되며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의 사실관계가 중하게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선위는 이번 안건을 심의해 오면서 금감원에 삼바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조사와 판단을 한 뒤 조치안을 수정하라고 요구해왔으나 금감원측은 회계처리 방식은 해당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응하지 않아왔다.

    금감원측은 2015년 이전의 회계처리까지 포함할 경우 '잘못된 회계 방식'을 2015년에 '바로 잡은 것'으로 해석돼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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