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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 비정상적 '1학교 2총장'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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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대, 비정상적 '1학교 2총장' 종지부

     

    평택대학교가 그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온 '1학교 2총장' 체제를 법원 판결에 따라 정리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12일 학교재단 측이 선임한 유종근 총장의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교육부의 결정으로 지난 5월 복귀한 이필재 총장의 업무가 13일부터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 총장이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임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총장으로 직위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법인의 총장직무대리 업무를 집행하는 유 총장에 대해서도 직무집행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으로 복귀 후 2개월째 총장실 옆 회의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대학 관계자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이 총장 복귀에 이어 학내 소요 안정, 재단과 협의를 통한 평택대의 제도적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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