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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서 비판…한국 "文공약 폐기해야", 정의 "안타까운 결과"

국회/정당

    양쪽서 비판…한국 "文공약 폐기해야", 정의 "안타까운 결과"

    - 바른정당 "소득주도폭망 정책"
    - 민주평화당 "후속대책 마련 시급"
    - 더불어민주당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소상공인 보호 법안 처리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천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등 양쪽에서 모두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14일 구두 논평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의 '최저금임 1만원'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일자리 상황과 임금 지급능력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공약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간제.일용직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성향의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근로시간 주 52시간 제한에 최저이믐 8천350원까지 더해지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솓득주도폭망'이 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의 장정숙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햇다.

    선명한 진보적 기조를 유지하는 정의당에서는 오히려 이번 인상폭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이 공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올해 15.27%가 인상돼야 가능했다"면서 "최근 산입 범위 확대 개악까지 고려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에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의식한듯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대한 신속한 국회 처리와 보완대책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 처리에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아울러 여야는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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