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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상승분 원가 반영, 편의점 카드수수료 조정"



경제 일반

    소상공인 "최저임금 상승분 원가 반영, 편의점 카드수수료 조정"

    • 2018-07-14 22:56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미 천명한 대로 최저임금 결정을 불복종하는 '모라토리엄'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인건비 상승의 원가 반영을 업종별로 진행하겠다며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동맹휴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4시 30분께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결정된 8천350원은 올해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천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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