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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안주면 성희롱 아냐"

사회 일반

    법원 "야한 건배사, 성적 수치심 안주면 성희롱 아냐"

    • 2018-07-15 09:37

    건배사 한 공무원에 경고 부당, 원고 승소 판결

     

    공무원이 친목행사에서 성적 내용이 포함된 건배사를 했더라도 참석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배사를 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경고조치'도 부당하다고 공무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시 모 동장으로 재직했던 A씨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A동장은 2016년 11월 여성 33명 등 모두 38명의 통장 등과 식사를 하면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표현이 들어간 내용의 건배사를 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했던 남성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순천시는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동장이 했던 건배사를 순천시와 다르게 봤다.

    성적 표현이 들어간 건배사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동장의 건배사를 행사 참석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성희롱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성희롱은 공무원의 성적 발언 등으로 성적 굴욕·혐오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A동장의 건배사는 당시 행사에 참석한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행사에 참석한 여성이 답례로 A씨와 같은 내용의 건배사를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A동장이 그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고 여러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 전력도 없다"며 "이 처분으로 퇴직 시 포상 불가,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연봉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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