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른 살이 채 되지 않은 청년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최근 1년간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더해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만9천683명이었다.
이는 1년 전(1만5천327명)보다 28.4%(4천356명)나 늘어난 것이다.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자는 최근 1년간 급증세를 탔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7년 4월에 17.7%, 2016년 4월에 16.7%로, 지난 4월(28.4%)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30세 미만 기준으로 전체 14개 업태 중 부동산임대업자 증가 폭은 소매업(6천414명), 기타 서비스업(5천6명) 등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부동산임대업자를 연령별로 봐도 30세 미만의 증가속도가 두드러진다.
30대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같은 기간 19.5% 늘어나 30세 미만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고 40대(13.8%), 50대(12.5%)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증가세는 세금·건보료를 감면해주는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으로 임대등록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 크다.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3월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만8천169명이다. 이는 직전 11개월간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천993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지난 4월 등록분부터 5년 단기 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올해 초에 임대등록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조기 상속·증여, 가업 상속을 유도하는 정책 영향으로 청년 자녀들에게 분산됐던 자산이 최근 임대등록으로 양성화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2016년 말 조기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런 여파로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4천억원(26.8%) 늘어난 6조8천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기 상속·증여를 유도하는 정책 영향으로 대자산가의 자산이 분산되고 있는데 대부분 실거주용이 아니다"라며 "최근 30세 미만 임대사업자가 많이 늘어난 것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