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무기 중개상' 정의승(79)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1∼2012년 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받은 잠수함·군용 디젤엔진 중개 수수료 135억원을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 명의의 차명계좌로 보내 2007∼2011년 법인세·종합소득세 총 3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독일 잠수함 제조업체인 하데베(HDW)와 군용 디젤엔진 제조업체 엠테우(MTU)의 국내 대리점을 운영하던 정씨는 업체들과 이면계약을 통해 수수료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의 명의로 된 차명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가 중개수수료를 해외 차명계좌에 숨긴 행위에 대해서는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1·2심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복무한 정씨는 1977년 전역한 뒤 MTU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했다. 1983년에는 학산실업(현 씨스텍코리아)을 설립해 직접 무기 중개업에 뛰어들었다.
정씨는 1993년 한국군 전투력 증강을 위한 율곡사업에서 김철우 당시 해군참모총장에게 뇌물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정씨는 유비엠텍이라는 또 다른 무기중개업체를 설립하고 육군 K2 전차의 핵심부품인 파워팩(엔진+변속기)과 잠수함 거래 등을 중개하며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