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시가 2033억원 어치의 마약이 우리나라 국경을 넘으려다 적발됐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총 352건에 걸쳐 146.9kg(시가 2033억원)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로는 64%, 중량은 409%, 금액은 386%가 각각 증가한 기록이다.
수법에 따라 적발건수를 나눠 살펴보면 국제우편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특송화물 123건(35%), 항공여행자 24건(7%)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국내에서 주요 남용되는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 60.1kg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류(19.0kg), 코카인(8kg)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필로폰 적발량은 국민 2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미 지난해 적발량 30.9kg을 넘어서 최근 10년내 최대 적발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마약 적발량이 늘어난 이유는 우선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대형 필로폰 밀반입 시도를 적발한 사례가 늘어났기 대문이다.
실제로 1kg 이상 규모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 4건(10.2kg)에 그쳤지만, 올해는 9건(57.2kg)에 달한다.
또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소량 밀반입도 지난해 상반기 176건(19.6kg)에서 올해 상반기 316건(78.9kg)으로 빠르게 늘었다.
이는 해외직구 등을 악용해 일반인도 해외 사이트에서 자가 소비 목적으로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그동안 중국에 치우쳤던 마약류 적출국이 미국(51.6kg)이나 대만(35.9kg), 브라질(8.1kg) 등으로 다변화됐고,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량은 19.4kg으로 3순위로 내려앉았다.
또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미국·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반입된 대마초 및 대마제품 등의 적발 사례가 지난해 상반기 23건(2.5kg)에서 145건(14.4kg)으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그동안 주로 적발되던 필로폰 외에도 최근에는 대마, 코카인 등의 밀반입이 증가해 적발되는 마약 종류가 다양화됐다.
특히 대마의 경우 지난 1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합법화 시행('18.1월)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오는 10월 기호용 대마가 합법화될 예정이어서 대마류 밀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의 경로, 품목, 및 패턴 등의 다변화 추세에 따라 주요 공항만의 세관에 마약탐지기, 탐지견 등 마약류 밀수 단속인프라를 확충하고, 주요 밀수 경로별 단속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세관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