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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착수



국방/외교

    특별수사단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착수

    기무요원 등 군 내부인사 수사, 민간인은 검찰과 공조수사 전망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검토 문건 작성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이 16일 수사에 공식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위수령 및 계엄령 문건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하게 된다.

    해·공군 출신 군 검사와 검찰 수사관 약 30명이 투입된 특별수사단은 수사기획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담당할 수사1팀, 계엄령 관련 문건을 담당할 수사2팀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수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단으로 꾸려져 기무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예상된다.

    기무사 세월호 TF에 참여했고 계엄령 문건 작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중심인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도 수사대상이며 촛불 탄핵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특별수사단은 군 내부인사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수사하고, 현재 민간인 신분의 조사대상은 검찰과 공조 수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고도 4개월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초기 판단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외부 법리검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가 외부에 법리검토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바꿔 논란을 키웠다.

    언론을 통해 문건을 검토한 외부 전문가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목되자 감사원은 15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3월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의견을 물어 일반론 수준으로 답변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국방부로부터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다거나 기무사의 문건에 대해 법률 검토 후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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