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사기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나서 피해재산을 먼저 확보하는 방안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 악질적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현행 법제에 따르면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의 개입 책임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강제집행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피해자의 재산회복은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범죄는 증가추세이고 사기피해재산도 교묘하게 은닉·해외 도피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가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해 범죄수익을 추적, 동결하고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법무부가 입법안을 마련한 배경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