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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어렵다…공약 못 지켜 사과"

대통령실

    文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어렵다…공약 못 지켜 사과"

    "최저임금위 결정 존중…두자리수 인상률로 정책 의지 이어줘"
    "최저임금 인상 폭 감당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며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가 올해도 두 자리수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데 대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준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빨리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다"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면서 "때문에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후속보완대책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저임금노동자·저소득층을 위한 보완대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주 5박 6일 간의 인도·싱가포르 순방 결과에 대해 "인도, 싱가포르 양국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는 아시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따라서 신남방정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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