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남북경협 정상화위해 "남북간 경제협력강화약정 체결돼야"

기업/산업

    남북경협 정상화위해 "남북간 경제협력강화약정 체결돼야"

    (사진=한국사진공동기자단/자료사진)

     

    한반도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해 남북한 간에도 중국과 홍콩처럼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개최한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이 제안했다.

    임 위원은 북한이 향후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현재 북한에만 적용되는 특혜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 경협의 무관세 거래나 정책상 특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의 최혜국 대우 의무나 보조금 협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CEP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EPA는 한 국가 안에 2개의 관세구역이 있을 때 이들끼리 맺는 FTA로, 북한의 경제 발전 수준과 남북한 산업 격차를 고려해 낮은 수준의 잠정적 FTA를 맺은 뒤 10년 내 FTA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점진적으로 통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임 위원의 제안이다.

    중국과 홍콩의 경우 경제 통합 과정에서 2003년 CEPA를 체결했고, 전 분야 포괄적 타결 후 점진적으로 통합 수준을 심화했다.

    이를 통해 홍콩은 경기를 부양하고, 중국은 홍콩과의 경제 통합으로 중화경제권을 통합하는 '윈윈'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임 위원은 "남북한 CEPA는 남북 경협합의서를 바탕으로 하되 북한의 실질적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국내 지지 확보를 위해 CEPA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남북경협의 리스크와 기업의 리스크 관리대책도 공유했다.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내법·북한법·남북합의서 등 3원적 법제도의 적용, 분쟁 해결기관 미가동 및 분쟁합의서 미이행, 과도한 입북료 선납 요구, 북한의 이중환율, 투자보장제도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남북간 제도가 완전히 다르며 서로 다른 제도를 이어주는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남북한 단일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기업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국제 제재 해제 즉시 펼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검토하고 있으나, 남북 경제 교류가 재개돼도 실제 프로젝트 시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가 촘촘히 얽혀 있어 일부 제재 해소로는 개별 기업들이 본격적인 대북 교역·투자에 뛰어들기 불가능하다"며 "단편적 접근이 아닌 제도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