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사립학교법 등 대표적인 개혁법안을 반대했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소속상임위가 정무위원회로 변경됐다"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저와 상의없이 상임위를 교체하여, 6년간 정든 법사위를 떠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사위는 인기상임위가 아니라 희망자가 없어 제가 초선때부터 재선인 지금까지 계속 있었다"면서 "그래도 악법 막는 걸 천직으로 알고 이번에도 법사위를 희망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미웠으면 멀쩡히 있는 사람을 빼버렸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래서 정을 줄래야 줄 수가 없다"며 "한참 전투중인데 말 안듣는다고 아군 저격수를 빼버린 것이다. 아마 민주당이 제일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스스로 '저격수'라고 평가한 것은 그가 권성동 의원(전 법사위원장)과 함께 민생 관련 법안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목과 맥이 닿아 있다.
여당이나 국민 여론에 비춰봤을때 필요한 법안이지만 본인은 이를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며 줄기차게 반대했다.
대표적인 게 비리사학인 서남대 잔여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다.
대학폐쇄와 법인해산 명령을 받은 서남대에 투입된 국가예산 1000억원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지만, 김 의원 등은 '사유재산 침해' 명분으로 극구반대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개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문턱에 막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중소.영세상인 등을 도울수 있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반대에 앞장선 것도 김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6건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김 의원은 "355만원짜리 무허가 건물을 소유해 월세 500만원을 받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후 법무부의 입장이 신중에서 적극으로 바뀌었다"며 '엉뚱한' 이유를 대며 결국 처리를 막았다.
친박계인 김 의원은 자신의 상임위 배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정무위 역시 '알짜' 상임위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