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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초연금 조기 확대…저소득 노인대책 강화

국회/정당

    당정, 기초연금 조기 확대…저소득 노인대책 강화

    기초연금 30만원 지원,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 확대
    근로장려세제·구직활동지원금.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과 기초연금 조기 확대 도입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당과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근로장려세제(EITC)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란 세금을 일정정도 환급해 소득을 지원하는저소득 가구에 효과를 내는 정책이다. 구체적 규모는 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올해 9월 예정된 기초연금 25만원 인상을 그대로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안도 계획보다 2년 빠른 2019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서 당정은 고용⋅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까지 현재보다 8만개 이상을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회초년생 청년과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사회 초년생 청년에게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을 현행보다 월 20만원 늘린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간도 6개월로 기존보다 두배 늘어났다.

    또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을 조기에 늘리는 대책도 내놨다.

    부양의무가 있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있을 경우 계획보다 3년 앞당긴 2019년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약 7만명의 추가 수혜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당정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기 위해 당정간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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