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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권 폐지…비급여 진료비용 몰수

보건/의료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권 폐지…비급여 진료비용 몰수

    복지부,'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마련
    의료인 자진신고시 감면제도 강화

    (그래프=보건복지부 제공)

     

    앞으로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이 폐지되고 의료법인의 임원지위 매매가 금지된다.

    환자 치료보다 영리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 또는 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1273곳에 이른다.

    이들 병원으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된 금액만도 1조8112억원에 달하지만 사후적발의 한계로 실제 징수율은 평균 7.29%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아예 진입 단계에서 불법 개설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폐지하고 의료법인의 임원지위 매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의료생협은 2009~2013년도만 해도 42곳이 적발됐으나 2014~2017년 사이에는 무려 260곳이나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다.

    또 운영단계에서 전방위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말 도입된 특사경 권한을 활용해 전담단속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인의 자진 신고시 감면제도를 강화해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불법개설자가 행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몰수·추징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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