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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석탄, 지난해 국내 반입…'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국방/외교

    北석탄, 지난해 국내 반입…'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북한산 석탄, 러시아 거쳐 국내에 유통
    외교부 "정부 조치 이전에 하역 처리 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 정부 "조사 착수"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두 차례나 한국으로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한 금수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최근 '연례보고서 수정본'을 통해 지난해 10월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서 9월 모두 6차례에 걸쳐 북한의 원산항, 청진항에서 실린 석탄이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옮겨졌다.

    여기서 석탄은 파나마 선박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박인 리치 글로리호 등으로 선적됐다.

    그 뒤, 지난해 10월 2일 인천에 스카이 엔젤호가, 11일에는 리치 글로리호가 포항에 정박해 국내로 북한산 석탄이 유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조치에 나서기 전에 배 두 척이 수입 신고와 신고 접수를 완료했고, 배가 도착하는 동시에 하역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 배들이 싣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5천t 이상의 석탄이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은 자국 영토로부터 또는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석탄, 철, 철광석을 직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모든 국가가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자국민에 의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를 사용하여 북한으로부터 해당 물질 조달을 금지토록 결정'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고서 내용대로 북한이 석탄을 수출하고, 우리 국민이 이를 수입한 것이라면 결의 위반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민간 업체가 제재를 위반해 불법으로 수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정부가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세법 상 부정수입혐의로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해당 내용을 대북제재위원회외 공유하며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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