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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소각' 환경미화원, 사형 구형에 "돈 노린 것 아냐"

법조

    '동료 살해·소각' 환경미화원, 사형 구형에 "돈 노린 것 아냐"

    전주지검 정문. (사진=자료사진)

     

    강도살인죄냐 살인죄냐.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환경미화원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된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간에 혐의 적용을 두고 다른 주장이 펼쳐졌다.

    일반적으로 살인죄의 양형기준은 10~16년이지만 강도살인죄는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49)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동료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했다"며 "범행 뒤 피해자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행각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살인을 하고 범행 뒤에도 금전적 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등 강도살인죄에 해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 측은 살인죄는 인정하지만, 금전적 요인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강도살인죄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적 갈등이 없었고 돈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다"며 강도살인죄가 아닌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강도살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인 B(5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튿날 오후 10시 10분쯤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자신이 평소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리고 다음날인 6일 오전 6시 10분께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전 B씨에게 빌린 돈이 1억5000여만 원에 달했고 개인적 채무도 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 뒤 B씨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는 등 11개월가량 1억6000여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해 뒤 B씨를 사칭해 소속 구청에 휴직계를 제출하고 B씨의 휴대전화로 자녀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고공판은 8월 1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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