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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전남 보성읍·회천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읍·면·동 단위로는 처음

     

    정부는 17일 지난 장마때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군의 보성읍과 회천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고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읍‧면 단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보성군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억 5천만원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충청지역의 호우로 읍‧면‧동 단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시‧군‧구 단위 선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선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은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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